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상의 소유주로 하셔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 양수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후 명의이전 전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를 고객정보에 입력하시고, 실제 사용자(운전자)는 운전자범위에 포함하여 가입해주세요.
부모님(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부모님의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료계산 후 피보험자/계약자 화면에서 결제하시는 분을 계약자로 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소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려면 "자동차보험(법인)"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DB손해보험 다이렉트 PC 웹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소유 자동차는 "자동차보험(개인)"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PC 및 모바일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휴대폰인증을 제외한 간편비밀번호, 생체 등 본인인증수단은 사전에 등록해두시면 편리하게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자동로그인 설정을 해두시면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립니다.)
주행거리, 블랙박스 등 할인특약 가입 시, 가입 조건에 따라 사진첨부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할인특약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준비해주세요.
타인의 핸드폰으로는 본인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정보에 입력하신 자동차 소유자(피보험자) 정보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시에는 입력하신 자동차 소유자(피보험자) 정보로 본인인증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 후, 계약자(결제하실 분)을 다르게 입력하신다면 그 때에는 계약자 본인인증도 필요합니다.
① 차량번호의 오입력 여부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② 차대번호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차대번호로 입력해주세요.
①, ②를 모두 확인했는데 안되는 경우라면, 보험개발원 정보제공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 가능하므로 가입진행이 어려우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차량가액 산정 시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차량기준가액표'이므로 기본 차량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보험사도 동일합니다.
다만 유료로 추가한 부속품 입력을 누락하신 경우라면 화면에서 추가 부속품 정보를 입력하여 총 차량가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차량을 선택하시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계산을 하며, 그 후에 필요하신 조건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보험기간은 전계약 만기일 기준 1년이 기본 조건이므로 보험기간을 변경하시려면 자동차 상세정보의 이전 단계로 이동해주셔야 합니다. (단, 보험시작일은 변경 불가)
차량가액 수정 화면에 표기된 입력가능 범위 내에서 변경하시는 경우 가입과 보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 부속품을 입력하여 차량가액을 변경하실 경우 부속품 이름과 가격 입력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계산 다음 단계에서 첨부합니다. 사진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해당 화면이 나타나면 첨부해주세요.
(단, 기본장착 부속품으로 자동 가입되는 경우 사진 첨부가 불필요합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 전 계약 사진 재사용 여부를 묻는 팝업창에서 "재사용"을 선택하시면 전 계약 사진을 복사하여 사진 첨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결제까지 완료하신 후 계약변경으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단, 보험 시작일이 지났다면 계약변경 기준일 다음날 부터 보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조변경을 하신 경우 보험가입 전 또는 가입 중이라도 반드시 당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으로 연락주세요.
가족운전한정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 사위는 제외)
인터넷으로 가입 시 본인을 제외 하고 타인 한 명(지정운전자 1인)만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본인+지정운전자 1인으로 가입하신 후, 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으로 요청하시면 계약변경을 도와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부부한정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고 보상 등의 과정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연령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잘못 입력하여 가입하셨다면 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을 통해서 보험가입일(과거) 기준으로 정보를 변경하시고 보험료 차액 발생 시 차액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을 완료하신 후, 「계약관리>자동차보험계약변경>추가운전자 가입경력 등록/변경」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보험가입경력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고객님의 티맵에서 「전체>고객이름>회원정보>휴대폰번호」로 들어가 휴대폰번호를 연결해주셔야 점수조회가 가능합니다.(티맵을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휴대폰번호 정보가 없어 점수조회가 안될 수 있으며, 휴대폰번호 연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번호 연동이 되었음에도 점수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OTP 방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OTP 인증 방법 : 티맵 회원정보에서 OTP 번호 생성 후, 설계화면에서 OTP로 안전점수조회 선택 후 OTP 번호 입력 (OTP 번호는 생성 후 90초간 유효합니다.)
안전운전점수는 자동차 소유자(피보험자)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안전운전점수를 확인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최초 가입시점에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 보험기간 중에 가입조건을 달성하면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계약변경으로 추가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변경으로 가입 시 가입시점(변경기준일)부터 남은 가입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고객님의 운전습관에 따라 1년치 보험료에서 할인을 해드리는 것으로 보험기간 중 지수가 나빠졌다고 해서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단,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다시 할인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계속 안전운전을 해주세요.
보험료계산 다음 단계에서 첨부합니다. 사진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가 해당 화면이 나타나면 첨부해주세요.
사진은 보험시작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첨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먼저 가입 후 나중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전 계약에서 사진을 첨부하셨거나, 제조사에서 기본장착된 차량은 사진 첨부 없이 진행됩니다.
책임보험(또는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무보험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담보는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입니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한도 내 치료 실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차량 여러대를 소유한 경우 한대에만 가입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유한 각 차량마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각각 가입금액의 합산금액이 보상한도가 됩니다.
가입기간 동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1건을 처리하더라도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직년 3년간 사고요율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선택 시 할인할증 적용등급 예시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1건(0.5점) → 기존등급 유지
- 20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2건(1점) → 1등급 하락(보험료 할증)
- 200만원 초과의 물적사고 1건(1점) → 1등급 하락(보험료 할증)
피보험자는 차량을 수유하고 있는 사람, 즉 차량등록증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납입하는 분과 피보험자가 부양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계약의 변경은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행정상의 사유로 계약자의 주민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가 변경되거나, 생년월일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보험기간 중 변경은 불가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 입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험료 결제 이후부터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까지 입니다.